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혐오·차별 근절과 포용사회를 위한 평등법 제정 경험 공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11일(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인권위가 2020년 6월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평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혐오차별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두되고 있어, 국제적 연대를 통한 혐오와 차별 대응의 제도화·법제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한대사 및 대표, 외교관 등이 참여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아울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참여해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조약에서 평등권을 핵심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유럽연합(EU)* 및 유럽의 인권 선진국에서는 평등법 제정을 통해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고 평등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평등법 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평등의 원칙을 핵심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입법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 EU 회원국이 되려면 ‘인권, 소수자 존중 및 권리 보호 등’이 포함된 ‘코펜하겐 기준’이라고 알려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조치로 인정되고 있어 EU 회원국들은 대개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음
○ 한편, 인권위는 2020년 6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붙임 1. 간담회 배경 1부.
2. OECD 주요국의 평등법 입법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