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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1-06-09 조회 : 4070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개인진정제도 지원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610() 오후 2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중계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인권조약으로, 해당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도 및 직권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은 유예하였다.

 

장애계의 지속적인 노력 등으로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고, 지난 331일 여·야 의원 74명이 공동으로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택의정서 비준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고 해서 절차적 실효성이 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정서 비준 시 도입되는 개인진정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정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에 대한 지원, 고사항 이행 절차 마련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진정제도의 진정 제기와 권고사항 이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 유엔인권정책센터 정진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개인진정제도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한국장애인연맹(DPI) 이용석 정책실장, 사단법인 아디 김기남 상근 활동가, 외교부 인권사회과 이동준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김성호 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인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토론회 진행순서 및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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