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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담당부서 : 기획조사팀 등록일 : 2021-05-26 조회 : 4645

 

"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 서울특별시장에게 관련 정책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012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일시보호시설 내 응급잠자리 및 무료급식이 일시 중단되면서, 노숙인들은 기본적 생존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하여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도 축소되는 상황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0211, 서울특별시 관할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 일시보호시설 2개소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에 따른 노숙인종합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의 상황 및 관련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대응 미비

 

노숙인복지시설의 일시보호시설에서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확진자 분류와 격리 및 이송이 지연처리 되는 등, 업무처리절차(지침)에 따른 대응이 미비하거나 관련 지침이 부재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20211월 발생한 거리 노숙인의 코로나19 발생 관련 대응 과정을 재검토하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을 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 노숙인 응급잠자리 시설 과밀 수용·노숙인 급식 제공 미흡

 

인권위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을 위한 응급잠자리 시설이 과밀 수용되고 있고, 밀폐적 구조로 되어 있어 응급잠자리 이용 노숙인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도 충분하지 않았던 급식 제공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되거나 일시 중단되면서, 거리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예방이 가능한 적절한 대안적 대체숙소를 제공하여 일시적 잠자리 제공 시설의 과밀 수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또한 하루 급식 제공 횟수의 확대 등 노숙인 급식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지원 부족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의 종합병원급 노숙인진료시설 9개소 중 7개소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4개소의 병원에서 노숙인의 입원치료가 일시중지 되고, 수술치료 병원도 3개소로 축소 운영되면서 노숙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병상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 의뢰가 거부되거나 응급이송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인권위는 방문조사 기간 중 혹한기 동상으로 발목 부위 절단의 우려가 있는 노숙인 환자가 적정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노숙인에게 중대 질병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이송, 입원 의뢰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노숙인진료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노숙인 의료지원이 지체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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