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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1-05-06 조회 : 4213

 

99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아동을 전인적 인격체이자 독립된 주체로 인식해야 -

 

55일은 제99회 어린이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아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일구어나갈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아동은 독립된 주체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며, 사랑과 인정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이익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와 생존 및 발달 보장, 이를 위한 모든 입법적·행정적 조치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등 아동 관련 국내 법률은 아동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 보호와 훈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하에서 아동이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동학대로 신고 된 사례가 41,389건에 이를 정도로 아동을 보호하는 울타리라 여겨지는 가정 등에서 많은 아동이 학대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원활하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도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이 1.8%로 나타날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아동 돌봄의 취약성은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 인식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각종 학대와 폭력, 돌봄의 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전인적 인격체이자 독립된 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과, 그러한 바탕 위에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돌봄 위기 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친권자 징계권 규정인 민법915조를 폐지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점검 할 수 있도록 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회 또한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1. 5.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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