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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04-22 조회 : 651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 및 내부 절차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〇〇〇〇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〇〇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〇〇구청이 진정인의 자택 및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했고, 이에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〇〇〇〇〇〇구 홍보담당)은 구청 출입기자가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을 요구했는데, 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사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조건으로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으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다.

 

피진정인은 해당 영상을 방송국 기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보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주체인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과,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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