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권고 관련
266개 기관 이행실태 점검한다”
266개 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에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266개 기관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2020년 7월 29일 권고한 바 있다.
* (피권고기관) 정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장 등 266개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서울광역시장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서울강남구청장 등 17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등 26개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한국전력공사사장 등 42개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
□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은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 제·개정 등을 통하여 △인권보호내용을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마련을 의무화하고,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하며, △‘합숙소 운영관리사항‘을 지침으로 명문화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선수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합숙시설 개선(1인 1실)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했다.
□ 인권위는 올해 주요과제로 ‘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 점검‘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