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였다 하여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또한,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 아울러,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판단하였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