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등을 위한 앱의
아동·청소년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으로 개발 및 제공·판매중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유·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차단수단 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고, 법정대리인은 이를 기반으로 특정한 차단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기능만 가진 앱을 선택하기보다 유료로 판매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을 선택하여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통될 수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앱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앱이 추가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보았다.
○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 붙임 1.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