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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1-01-20 조회 : 10467

인권위,“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072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및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는 일부 수용의견을 회신했다.

 

󰊱 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인권위는 외부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추진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은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고 있어 고객 이외의 제3(원청업체 관계자, 회사대표의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등)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참고로 ILO 190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2019) 4조에서도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3자가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 「근로기준법 시행령7(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하여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적용에 따른 영향과 감독행정의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하여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며,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중장기과제로 미루기엔 적절치 않다.

 

󰊳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조사조치의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은 필요하나 행위자 처벌규정의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및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ILO 81근로감독에 관한 협약및 제190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노동관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적절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되, 기존 교육에 통합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면서 도입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보건교육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내용을 포함했으며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하여 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바람직하나, 관련 규정을 도입한지 1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비극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현행 법제의 한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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