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의견표명
-체포·구속된 피의자 권리보장을 두텁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하였다.
○ 인권위는 2019년 11월 OO경찰서 OO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하여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용에 대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였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경찰관들의 수갑 사용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하는 한편, 일선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혼선을 겪는 현상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과 하위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의 권리고지 범위가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두텁게 보호하고, 짧은 시간에 사건현장에서 피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하는 일선 수사기관에게도 미란다원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변명의 기회’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②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