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확진 수용자, 감염병예방법 제44조 따라 적절한 의료 보장 받아야 -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습니다. 다른 교정시설로의 전파나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우려도 큰 중대한 상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염자 확산에 법무부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는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확산이라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성명을 발표합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합니다.
교정시설은 특성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불안감은 교정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018년에 교정시설의 과밀해소 개선, 의료체계를 확충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의료기능 부족 환경은 대규모 감염병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를 분산 수용하고, 중증자가 전담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등 긴급 의료인력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하여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응급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경제부처,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 놓인 수용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도관들, 의료진, 방역당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확산 상황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 하고, 제기된 진정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와 재발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1.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