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서 인권 존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코로나19 위기에서 인권 존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0-12-30 조회 : 5646

 

 

코로나19 위기에서 인권 존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힘겨운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될지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인 지금,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연일 발표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 치명률이라는 숫자 속에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삶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진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에 처하였지만, 왜 조심하지 않았냐는 비난의 무게까지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바쁘게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거나, 부득이 생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실직자와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코로나19 뉴스를 언제, 어디서나 접하면서 미래에 대한 작은 기대와 희망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돌봄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만, 때로는 더 버틸 수 있을지 힘겹기도 합니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는 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 종사자들의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대중교통, 물류와 배달, 환경 미화, 통신 등 일상생활 필수 분야 종사자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두려움보다 과로를 감당하기가 더 벅찹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성장해야 할 아동들이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성장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돌봄과 교육 공백을 모두 채워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취약계층은 의료 조치와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다수가 밀집해서 생활하는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감염 예방과 적절한 의료조치도 시급합니다. 장애인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치료하고 돌볼 인력도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기존에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전 세계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재난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입니다. 우리 정부와 사회구성원은 적극 대응하고자 힘써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일상이 무너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현재의 위기를 잘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와 의료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투병중인 사람들과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아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적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은 적극 동참하여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확진 판정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와 심리적 평온을 빕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종식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존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가는 방역에 성공해야 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다양한 인권기구와의 국내 및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2020. 12.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