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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 개최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0-12-17 조회 : 5847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 개최

-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등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218()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입법부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지난 해 인권위가 개최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에 이어, 이번 콘퍼런스에서도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정이다. 특히,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한다.

 

콘퍼런스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어 권인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의원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환영사를 한다.

 

첫 번째 주제인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대해서는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한다. 황필규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회는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과 조치를 감시하고 인권 증진과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인권 주체임을 강조하고, 인권 선진국 입법부의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제한다. 이어 김민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송지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인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한다. 최정인 입법조사관은 발제를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 체계상 지위와 호주 의회의 인권심사기준 활용 사례를 심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한 심사절차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이어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온라인 중계로 개최한다. 일반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을 참고하면 된다.

 

 

붙임 콘퍼런스 안내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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