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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해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0-12-10 조회 : 5184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해야

- 외주화로 인한 노동인권문제 개선 위해 국회에 의견표명, 정부와 발전회사에 권고 -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년전 오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님을 애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발전회사로의 직접고용을 위해 발전회사의 조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5개 발전회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2018. 12.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졌고, 이에 인권위는 2019. 8.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하루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산재사망사고 하청노동자 비율이 40%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노동재해현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인권위는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확인하고, 2019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업무가 민영화된 이후,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은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업무는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연속공정 업무들임에도 발전기보일러설비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대부분 외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기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발전설비의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발전5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97.7%)이 사내하청노동자였다. 하청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에 비해 하청노동자가 실제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절반정도에 불과한 저임금문제, 상시적인 고용불안, 필수 장비보호구 지급 차별 등 다양한 노동인권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외주화에 있다.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으면서,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하청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통이 매우 중요하나,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법적으로는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하청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각 공정간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통체계의 일원화 등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하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가 발전회사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 역시 현재 계류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도급금지 및 직접고용원칙의 이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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