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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에게 군 구금시설 운영 개선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0-12-09 조회 : 5150

 

국방부장관에게 군 구금시설 운영 개선 권고

- 군사경찰 무기 사용기준, 보호실 설치 및 보호장비 구비,

법 규정에 맞는 변호인접견실 등 개선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06월부터 7월까지 군 구금시설의 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방문조사는 202085일부로 군 영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징계입창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그간의 위원회 방문조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군에서 운영하는 구금시설로서의 기능과 군 미결수용자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6개 부대(육군 4, 해군 및 공군 각 1)에서는 대체로 규정에 따라 수용자 처우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시설환경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군 구금시설의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군사경찰 무기 사용기준 규정 마련

- 군 군사경찰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8, 군사경찰 무기사용령3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안장비(전기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총 등)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용기준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군사경찰 교도관들이 직무 수행 중 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장비의 사용기준, 사용요령,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인 접견실 개선

-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모든 부대는 구금시설에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부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결수용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가시불청(可視不聽) 등의 원칙이 준수된 별도의 변호인접견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금시설 내 보호실 설치 및 보호장비 구비

- 금번 실시한 방문조사 대상부대 모두 구금시설에 보호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5개 부대에서는 예산상의 한계 등을 이유로 군형집행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금시설 내 보호장비 종류(수갑, 머리보호 장비, 발목보호 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 등) 중 수갑, 포승줄, 보호복 정도만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85일 영창제도 폐지에 따라 추가 징계입창자 미발생으로 확보되는 여유 거실에 수용자의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호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 개인정보 노출 관행 개선

- 일부 부대에서 구금시설 수용자 거실 문 앞에 거실현황표를 제작하여 현황표에 소속, 계급, 성명, 출생년도, 죄명, 형명 및 형기, 번호, 입소일을 기재하여 당시 수용되어 있는 모든 수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었으며, 또 다른 부대에서는 수용자에게 가족통지 의사 확인서‘, ’징계자 서명 등록부등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수용자에게 서명 또는 무인(지장)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명부 서식에 소속, 죄명, 계급, 군번, 성명, 가족전화번호, 통지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나중에 작성하는 수용자에게 앞서 등록한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 변기 및 샤워실 차폐시설 개선

- 일부 부대 구금시설에 설치된 소변시설의 경우 일부 거실 수용자에게 소변을 보는 모습이 노출되고, 샤워실에 설치된 각각의 가림막(칸막이)의 간격이 벌어져있어 수용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노출될 수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화장실 내 소변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샤워실 차폐시설 설치위치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었다. 이에, 해당부대는 물론이고 각급 부대의 구금시설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를 통한 구금시설 운영, 시설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여 구금시설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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