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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0-12-04 조회 : 4183

 

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과 인권 포럼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추미애)124() 11:00 서울 중구 노보텔 동대문호텔에서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2020526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업무협약을 통한 첫 협력 사업이며, 동시통역과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가운데 국내·외 발표자 등의 영상참여 및 실시간 온라인중계로 진행됐다.

 

최근 세계화로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와 법무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유엔 전문가,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소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이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과 정부의 인권경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세션1은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베티 욜란다(Betty Yolanda)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아시아 총괄 매니저(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rce Center), 꾼띠(Khunt Htee) 피와이오(PYO) 대표가 다국적 기업에 의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임자운 반올림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가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이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했다. 나디아 베르나즈(Nadia Bernaz) 바헤닝언 대학교(University of Wageningen) 교수의 기업책임법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발제를 시작으로, 데이비드 빌쉿츠(David Bilchitz) 요하네스버그 대학교(University of Johannesburg) 교수가기업과 인권 국제규범화 진행 공유,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권경영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우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 교수와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공유하며 기업의 인권경영이 촉진·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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