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를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법률 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65세를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법률 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0-12-04 조회 : 4813

 

65세를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법률 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큰 진전이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제는 남아 있어 -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합니다. 11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혜영 의원 등 발의안과 김성주 의원 등 발의안을 통합하여 만든 대안을 통과시킨 지 수일 만에 입법이 완료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한 장애계의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을 제안하고, 심의하고, 신속히 의결한 국회, 그리고 예산 확보 등 법안에 적극 협조한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인적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직접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이 1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까지도 받던 활동지원급여가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되어,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일상생활 유지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어 왔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때 제공되는 평생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맞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활동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목표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6년에 이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2019년부터는 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긴급구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생명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2019925일 첫 권고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총 8차례에 걸쳐 긴급구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10일에는 긴급 정책권고도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위원회의 법률 개정 권고를 수용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연령 상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에서는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함께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이 추가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70~80억 원 정도이므로, 대상자나 지원 시간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오늘 123일은 유엔이 정한세계장애인의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장애인의 존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한 기념일 취지를 다시 한 번 새기면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 증진에 큰 진전이 될 이번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동시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0. 12.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