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형집행 모라토리엄’결의안 첫 찬성 표결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이번 찬성 표결은 사형제도 폐지로 한 걸음 나아가는 출발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가 2020. 11. 17.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 12. 30.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총 7개의 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기권하였습니다.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행사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0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96개 국가였으나, 2020년 5월 기준 107개 국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찬성 표결은 우리나라가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이며,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각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2005년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2018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까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및 사회가 범죄 피해자들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 마련 등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0. 11. 1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