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시 군사법경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비밀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군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해군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정인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진정인의 최종학력, 입대전 직업, 가족사항(가족들의 나이 및 직업 등), 종교, 주량, 흡연량, 생활정도(동산과 부동산 금액), 출신 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 개인정보를 신문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수사 및 형벌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최종학력, 종교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양형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이 사건을 포함하여 그 동안 군 수사기관에서 군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명확한 위임 법규의 근거 없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그리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8조 규정을 원용하여, 범죄의 정상을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기록하여 왔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과 동시에, 국방부 차원에서도 다른 군에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각 군에 전파하고 현재 검토중인 피의자 신문제도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