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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시 군사법경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비밀 침해"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0-11-18 조회 : 4274

 

피의자 신문시 군사법경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비밀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군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해군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정인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진정인의 최종학력, 입대전 직업, 가족사항(가족들의 나이 및 직업 등), 종교, 주량, 흡연량, 생활정도(동산과 부동산 금액), 출신 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 개인정보를 신문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수사 및 형벌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최종학력, 교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양형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포함하여 그 동안 군 수사기관에서 군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명확한 위임 법규의 근거 없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 그리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68조 규정을 원용하여, 범죄의 정상을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기록하여 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과 동시에, 국방부 차원에서도 다른 군에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각 군에 전파하고 현재 검토중인 피의자 신문제도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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