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권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회신 결과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개설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 한편, 경기도는 공론화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미지급 외국인주민에 대해 추가 지원이 곤란하며, 다만 향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으며, 인권위는 경기도가 현재는 정책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에게 재정 부담을 가하는 조치로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권고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으나, 재난은 거주지역 내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해 겪게 되는 것으로서 그 위험이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을 구별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지방자치법」제12조·제13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 또한 지자체 주민으로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동일한 지자체 영역 내에서 겪는 재난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 이에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있어서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실질적인 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