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연속된 장시간노동 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시급히 마련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이로 인해 택배 업무량이 증가하고, 택배노동자들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 법․제도상 택배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개선 과제로 꼽혀 왔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첫 총회에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을 제1호 협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단법인 일과 건강’이 실시한 실태조사(2020. 9.) 결과, 택배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평균 12시간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100여 년 전의 국제기준조차 무색하게 합니다.
또한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국가에게 인권보호의무가 있고, 기업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인권존중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은 노동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 위협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화물취급 및 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주 5일제 적용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법적 보호를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폐지, 보험료를 면제·지원하는 방안 마련, 나아가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련 입법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택배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 10. 2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별첨 1. 인권위_「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관한 의견표명」(2007. 9. 17.)
2. 인권위_「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4. 11. 27.)
3. 인권위_「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2017. 4. 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