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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는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0-10-20 조회 : 4593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는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 시설 기관경고 및 재발방지 조치,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하고, 법인 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관경고 할 것, 해당 시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유족과 협의하여 조치할 것, 피진정인인 전임 운영진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시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양로시설이다.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이며 시설에 생활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시설 운영진들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진정인은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의 신상공개, 증축공사 시 동의 없는 물건 이동, 경복궁 관람 요청 거부, 부당한 언행,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피진정인 전임 운영진들은 인권위 조사 도중 사임하였으나, 진정인의 주장들의 사실관계가 과장왜곡되어 있고, 피진정인들이 관리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직원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관리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인권위는 시설 직원들과 간병인, 시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들 및 자원봉사자,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진 및 녹음기록,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시설 측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해왔다는 점, 시설 증축공사 시 충분한 안내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물품들이 이동되어 훼손되었다는 점, 전임 운영진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와 같은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위안부피해자들이 특수한 각자의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공익적인 행위이지만, 본인의 경험이 알려질 경우 개인 및 가족들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며,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시설 공사 당시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피해자들의 물건이 옮겨졌는데, 피해자들의 분명한 의사에 반하는 조치였으나 그 사유가 부득이하거나 급박한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임 사무국장의 언행 역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피해자들의 버릇이 나빠진다며 주의를 주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점, 당시 운영진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이가 없다거나 당황스러웠다’, ‘화가 났다등으로 반응하였다는 점 등에서 충분히 모욕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후원금 사용 관련 주장에 대해, 후원금이 피해자들의 처우를 위하여 충분하게 쓰이기를 원하는 후원자들의 입장은 타당한 요구이나, 피해자들의 생활수준이 인권침해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 시설법인의 후원금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한 그밖에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각각 기각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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