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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과 과잉훈련 속에 고립된 학생선수,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20-10-19 조회 : 5026

무한경쟁과 과잉훈련 속에 고립된 학생선수,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 인권위,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초··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3개 주제로 구성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1] 학생선수 정책 권고 요약 참조

 

인권위는 2019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초··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생선수 인권침해의 실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 주요결과 >

(단위 : , )

조사항목

조사대상

학생선수(B)

(피해)응답

학생선수(A)

응답비율

(A/B*100)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신체폭력

57,557*

8,440

14.7%

성희롱·성폭력

57,557

3,829

6.7%

피해 시

대처방법

소극적 대처(미신고 등)

6,155**

4,898

79.6%

대처

이유

보복 등 우려

6,155

1,511

24.5%

대처방법 모름

6,155

801

13.0%

수업 참여,

훈련시간

수업결손

57,557

15,824

27.5%

장시간 훈련

57,557

35,386

61.5%

* 유효응답 학생선수 전체 / ** 신체폭력 피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이에 따른 학생선수 인권침해의 원인 및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인권위는 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구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의 부처 칸막이를 초래하고, 이것이 학생선수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하였다.

 

- 현행 학생선수 인권보호 체계는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 등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는 신체폭력 피해나 학습권 침해에 더욱 취약하나, 개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훈련방식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이 학생선수의 진학은 물론 지도자의 재계약 여부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어, 경기실적을 위한 무한 경쟁이 발생해 학생선수가 수업에 결석하고 대회에 참가하거나 장시간 무리해서 훈련하는 등의 인권침해에 놓이게 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건강한 생존과 발달을 보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체육특기자 선발, 지도자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아울러,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학생선수가 혹사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 및 각 기관이 협력하여 훈련과 휴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관리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인권위는 소수의 동료선수와 지도자에게 모든 생활을 의존하는 선수생활의 특성상 학생선수가 폭력·성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 또한,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문제는 지도자-선수 관계뿐만 아니라 선후배선수나 동성선수 사이에도 발생하는 등 피해유형이 다양하며, 학생선수가 피해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는 비율도 일반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학생선수가 폐쇄적인 환경에 고립되어 피해 사실을 침묵하지 않도록 보다 개방적인 훈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이 노력할 것과 가해자 유형별 대응방안 및 신고방법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이에 더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업무가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학생선수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정기적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관별로 주요 권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관별 주요 권고 >

교육부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상시합숙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법률·지침 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밖에서도 학생선수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체 학생선수를 위한 인권보호 조치 마련 등

시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채용 및 재계약 평가 시 경기실적뿐만 아니라 훈련의 질과 선수인권 보호 노력 반영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신고방법 교육 강화,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체계와의 연계 확대

학교 내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원체계 확장 등

대한체육회

개인 활동 학생선수, 지도자 관리·감독체계 마련

적정 훈련시간 및 휴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다양한 학생선수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인권위는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어떠한 인권침해나 착취도 경험하지 않고 아동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권고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계속해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1. 학생선수 정책 권고 요약 1.

2. 결정문 1(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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