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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10-12 조회 : 4493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과 검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1911월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에게 긴급체포되었다.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른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증거분석이 모두 종료된 후에도 장기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상세목록 미교부 관련>

피진정인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할만한 새로운 전자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탐색·출력·복제 과정이 종료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되어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받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은 채 CD에 복제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권위는 휴대전화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보유하게 된다면, 해당 전자정보가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과정에서 관계인 등에게 유출될 가능성은 물론,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전자정보를 CD 등에 복제하여 수사기록 등에 편철하였다면, 상세목록을 진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휴대전화 반환 지연 관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범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계속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뒤늦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부당하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상 임의제출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임의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면서 공범의 연락을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의 사건기록, 동의서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인이 20201월경 구치소 근무자에게 휴대전화가 없어 답답하다는 취지로 상담한 후 피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주임검사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사의 주재자로서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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