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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0-10-08 조회 : 5583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 수단 될 수 없어 -

 

1010일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12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2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며,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1910108번째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흉악범죄 등에 대한 사형집행을 의무로 강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 여론이 다시 일곤 하여,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은 2007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의 유지가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2010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96개 국가였으나, 2020년 현재 107개 국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권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2005년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2018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가입 권고까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2019212일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41조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그 심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더 이상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근본적인 윤리의 문제, 즉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제도화된 살인을 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범죄억지력에 대한 논란이나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권리까지 보호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권리는 온전히 보호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형확정자라 하더라도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범죄 억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이며,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각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범죄 피해로 인한 희생자와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국가 및 사회가 범죄 피해자들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 마련 등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0. 10.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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