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10-06 조회 : 4669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

-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관련 규정 개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호송하면서 피의자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등을 차량으로 호송하는 경우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진정인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경찰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는데, 호송 경찰관들이 안전띠를 착용시켜 주지 않아 두려움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호송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당시 진정인이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묶인 상태여서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적정치 않았고, 호송 거리가 14km에 불과하여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의자 등을 호송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찰 차량은 일반적으로 예정된 절차 및 계획에 따라 운행하므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호송자가 차량 안에서 이송에 강하게 저항하여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혹은 피호송자가 자타해를 할 위험성이 있거나 피호송자의 신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긴급성이 인정되어 안전띠 착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각 주와 시 별로 피의자 호송 시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례로 유진 경찰국(Eugene Police Department)과 필라델피아 경찰국(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은 피의자를 호송할 때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볼티모어 경찰국(Baltimore Police Department)은 경찰 차량에 사람을 태우는 경우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그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안전띠를 착용시키기 곤란한 사유도 확인할 수 없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되는 진정인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다만, 피의자 호송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이 호송피의자의 안전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사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호송 경찰관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찰청장이 위 규칙에 호송 피의자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