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9월 24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이 확인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번 북한의 행위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천부의 존엄성과 권리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면서, 어느 누구도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입니다.
북한은 25일 오전 통지문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신뢰와 존중이 허물어지지 않게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되어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된 우리 국민의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반도에 하루 속히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인권 규범이 존중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남북한 당국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0. 9.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