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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인권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0-09-28 조회 : 4451

성폭력 피해자 인권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해야

00대학교 총장에 규정 정비 및 예방교육 강화할 것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진정대학교 총장이 교내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에 기관 경고를 하고, 교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특히 강화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은 201812월 학과 교수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같은 과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동석한 학과 교수에게 상담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것,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으나 적절한 분리조치와 피신고자와의 조정절차 고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2019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인권센터와 학생 교육·지도 의무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간의 보호조치 및 조정 절차에 있어 신속하게 협력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였으며, 학생 면담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교수의 상담 및 안내 등에 있어 미숙한 대응 등으로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했다.

 

성추행 사건 처리과정에서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이 보여준 미흡한 대응은 피진정학교의 관련 규정이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게 마련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피진정인들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각 기관에 대한 경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와 조정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정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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