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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남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 주고 친조부모 상사에만 유급휴가 주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팀 등록일 : 2020-09-08 조회 : 5632

 

 

인권위, “장남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 주고

친조부모 상사에만 유급휴가 주는 것은 차별

- 인권위, ○○○○공단, ○○운수주식회사 등에 관련 규정 등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장남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공단, ○○운수주식회사 등에 관련 규정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공단 등이 장남에게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장남임을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운수주식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와는 달리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등은 직계존속 부양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대체로 장남에게 치중되었던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당장 개선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처럼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보았다.

 

또한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민법에는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조부모는 외조부모친조부모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에 있음에도,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단 등에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출생순서 및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운수주식회사에는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달리 외조부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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