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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0-09-04 조회 : 4865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상 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위해 조속히 관련 규정 개정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0. 9. 3. 대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함)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 10. 전교조 규약이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전교조 조합원 중에 9명의 해직 교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전교조는 법원에 이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관련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무효이므로, 위 시행령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20. 9. 3. 선고 201632992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률의 근거 없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9조 제2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7년에는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재판부에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조약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권고를 적극 참고하고, 노조의 초기업단위노조로서의 특성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9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배소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도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해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가입금지조항에 대해 우를 표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으며, 2019년 유엔 시민적치적 권리 위원회도 대한민국 제5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에서 공무원, 교사, 해고된 직원 등 모든 부문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있도록 하기 위해 택한 절차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된 모든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질의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2014년 제371, 2017년 제382차 보고서),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관련 규정 삭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2000년 제320차부터, 2017년 제382차 보고서까지 총 8차례).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서의 단결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단결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가 노조 할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여,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 9.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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