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강화 권고
- 직권조사 결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살예방 전문성 향상, 익명 심리상담지원, 유형별 자살예방 대책 마련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살예방 전문성 향상방안 마련, 익명심리상담지원 확대, 자살유형 분석결과에 따른 상황별 예방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 이번 권고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8년 1월 공군소위가 부임한지 4일 만에 군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 2019년 9월 육군소위의 소초 내 총상사망 사건 등 초급간부 자살이 지속됨에 따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초급간부에 대한 군 내 자살예방정책 점검 및 대안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 2018년 군 자살통계를 보면, 간부 자살 비중이 63%로 병사에 비하여 약 2배가량 높았고, 특히 임관 1~3년 내외의 초급간부의 비율이 간부 자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자살원인 분석 결과, 초급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로 병사(장교의 경우 부사관 포함)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고, 상급자로부터 상명하복과 업무스트레스를 받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어, 자살의 원인이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등으로 유형화되는 특징이 있었다.
○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위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가 자살예방을 위해 신(新)인성검사제도 활용, 보고․듣고․말하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 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초급간부의 자살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첫째, 군 내부에서 활동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초급간부들에 대한 고충상담 및 자살예방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성 향상과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고, 독립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자부심 고취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둘째, 군 내부 상담 결과가 장기선발, 진급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초급간부들이 군 내부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그 대안으로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익명심리상담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셋째, 초급간부 자살원인 분석결과가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전입초기 업무과중과 지휘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징계절차 진행 중 신변비관 등의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신인성검사시 관계유형검사 도입, 스마트기기 활용 비대면 상담실시, 자살우려자 신고 및 예방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이 권고를 계기로 위기 장병의 자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생명존중과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전우를 구하는 것이 전장에서 전우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여, 자살예방활동이 효과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