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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주제로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0-08-27 조회 : 4628

 

인권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주제로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 2020 인권옹호자회의, 지자체 공무원·인권위원,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분야 전문가 등 대상으로 온라인 회의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평등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법 제정을 위한 인권옹호자의 역할 모색을 위해 ‘2020 인권옹호자회의를 개최했다.

 

인권옹호자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인권옹호자가 한자리에 모여 인권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며,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자 건국대 교수의 헌법의 눈으로 본 평등법 -“법학자들의 오해와 오류들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평등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1부), ‘인권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2부), ‘평등법,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기’(3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최영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권 옹호 활동은 인권의 보편성과 비폭력성을 수용해야 하며,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자체의 인권에 대한 보호와 보장 책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현 시기 평등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로 이번 회의에서 평등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살피고 평등법 제정을 위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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