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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법원 사건기록 관리제도 개선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08-24 조회 : 4281

 

인권위 검찰·법원 사건기록 관리제도 개선해야

- 사건기록 전달 과정에서 증거자료 파손 시 책임소재 불명확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검찰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건기록의 전달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20145월 경,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기록을 보관하던 B검찰청은 증거자료인 지구대 내부 CCTV영상이 저장된 CD원본을 파손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진정인은 이로 인하여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검찰청은 CD원본이 파손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건기록이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과정에서 법원, 검찰청 등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었고, 사건 당시 전달받은 기록이 온전한지 그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CD원본이 언제, 어느 기관에 의해서 파손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 불기소처분의 항고(일선검찰청고등검찰청), 재항고(고등검찰청대검찰청), 재정신청(고등검찰청고등법원), 즉시항고(고등법원대법원) 과정에서 사건기록은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전달받은 기록이 온전한지 그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가기관 간 사건기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파손된 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형사 사건기록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검사의 처분, 하급법원의 재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검토하여야할 필수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서, 사건기록의 온전한 보전을 통하여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를 위하여 검찰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건기록의 전달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된 점, 진정인이 20182월경 ‘B검찰청이 증거기록을 훼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된 점, 이후 진행된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역시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하여 각하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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