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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비업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3명 징계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0-08-12 조회 : 6413

 

인권위, 경비업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3명 징계권고

- 공공기관 병원 경비조장들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 조사 결과 -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병원 경비조장 3명에 의한 단체집합, 상습적인 폭언 및 욕설, 사생활 침해, CCTV 근로감시 등 괴롭힘 행위들을 확인하고, ○○병원장에게 가해자 3명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병원장에게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시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진정인은 ○○병원 종사자로, 피해자들이 ○○병원 소속 경비조장 3명에 의해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공공기관인 ○○병원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비조장 3인은 각각 폭언, 욕설 사례들 일부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경비직무의 특성과 긴박한 업무 상황에서 화를 낸 것뿐이며 조원들과는 원만하게 업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도 시설경비 직원 간 폭언, 욕설 등 부조리한 행동이 민간위탁 시에는 행해졌지만 피진정인들이 병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 이후에는 인권침해 사례가 대부분 근절되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과 전현직 ○○병원 소속 경비업무 직원들을 2차례 직접 조사하고, 20여명의 진술과 경비조장들의 발언 녹음, ○○병원의 조치 결과 등 관련 증거를 검토했다. 그 결과 경비조장들이 공공기관 소속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다수 내원객과 직원들이 왕래하는 병원 로비에 직원 10여명을 집합하게 하여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 경력직 신입사원을 퇴사하도록 괴롭힐 것을 지시한 사례, 조회시간에 조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입원한 직원에게 흡연 시 정문이 아닌 비상구로 다닐 것을 지시한 사례, 근무시간 이외에 따로 불러 상습적으로 욕설한 사례 등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정 내용이 된 경비조장들의 업무방식, 그리고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 관계자 등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려면 기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거론하는경비직종의 특수성은 대부분 개선·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해자들의 언행과 업무방식의 침해 정도, 침해행위의 지속성·반복성, 피해자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이 내부에서 괴롭힘 피해를 신고 받았음에도 문제제기를 근무불량자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는 등 조사 및 처리에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 이에 ○○병원장에게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할 것과,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 조사에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붙임: 1. ○○병원 각 조 조장들의 인권침해 사례 1.

2. 익명결정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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