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장 없는 수색의 임의성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영장 없는 수색의 임의성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0-08-11 조회 : 4373

 

인권위, “영장 없는 수색의 임의성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 인권위, 경찰청장에 임의성 확보 절차 마련 및

사례 전파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가택 등을 수색하는 경우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이 수색조서 작성 등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거주 중인 오피스텔 내 택배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지구대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고, 수색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가는 등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택배 분실과 관련된 112신고를 접수하고 폐회로 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후, 수사 상 필요하여 진정인의 동의하에 가택을 수색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피진정인들의 수색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수색 이후 작성되었어야 할 수색조서나 증명서 또한 작성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압적인 수사를 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임의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 그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진정인들의 수색은 그 임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절한 수사 방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