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성년자 생활체육
이용 금지는 차별”
- 아파트 생활체육시설의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 먼저, 한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2020년 1월 OO시의 아파트 내 동호회가 헬스장운영 관련 회칙으로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하여 2020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진정인의 자녀가 헬스장에서 출입을 부당하게 금지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동호회 측은 운동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운동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운동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 다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2019년 9월 경 만 10세인 자녀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OO광역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수영장 관리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자녀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OO광역시 아파트 측은 미성년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생활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제2호는 “당사국은 아동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 및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운동시설에서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별도의 노력 없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 또한, 이러한 생활체육 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만큼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함으로, 시설의 협소함이나 안전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재하기 보다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붙임: 익명 결정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