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학교 전학시 과도한 추가 자료 요구는 인권 침해”
부모 모두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침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〇〇〇〇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전학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이 등재되지 있지 않은 경우 학부모와 학생에게 개별 가정의 이혼, 별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진정인은 중학생 자녀와 함께 새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별거 중인 배우자를 제외하고 진정인과 자녀에 대해서만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자녀의 전학 신청을 위해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의 전학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다. 담당자는 ‘〇〇〇〇교육지원청 2019학년도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별거 사실을 전출교 담임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학교장 직인을 득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진정인에게 안내하였다. 진정인은 이러한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인이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전학을 마쳐 사건은 각하하였으나, 전학 절차에서 별거 등의 가정상황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받게 되는 아동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 및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표명하였다.
○ 피진정교육지원청은 전 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임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가 확인 절차를 둔 이유는 전학 희망 학생의 관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피해자가 전학을 희망한 〇〇중학교는 서울 〇〇의 〇〇〇학군에 속한 학교로, 이 학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가거주(위장전입) 적발 사례가 많아 사전 예방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관할 교육지원청이 전학 신청 시 위장전입을 할 경우의 불이익과 사후 조치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관할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 사후적으로 전학 온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 위장전입 적발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법규도 존재한다는 것이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중학교 전학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 또는 부모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자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관내 중학교 전학과 관련하여 전학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