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수사 목적 출국금지제도 개선 시급”
-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 관행 및 제도 개선 권고 -
- 검찰총장에게 수사편의에 따라 출국금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권고 -
–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사 등 관련자 경고 조치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검찰청의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 요청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금지 요건인 ‘충분한 소명이나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는 적법절차에 반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심사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기관에서 통지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소환의 용이함 등 수사편의에 따라 출국금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소속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사 등 관련자들을 경고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18일 검찰에서 출석조사를 받고, 그 후 2020년 1월 24일 가족과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에 출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검찰청에 출국이 금지된 이유와 기간 등을 문의했으나 수사상 아무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으며, 이후 출국금지가 해제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성실히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었음에도, 지방검찰청 소속 피진정인들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출국금지 관련>
○ ○○지방검찰청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의혹 해소를 위한 신속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 해외 도피 등 관련자들의 수사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제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국금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했다.
○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의 직업, 가족관계, 출입국기록과 출국금지 요청서 등 ○○지방검찰청 제출 자료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이 해외로 도피할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2019년 12월 18일 진정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는 등 검찰수사를 회피하거나 불응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가운데, △위 출석 조사 이후 이렇다 할 추가 조사가 없었음에도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외도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같은 달 27일, 2020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서 외에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과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에서는 출국금지 요청서만 제출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부도 별다른 확인이나 소명자료 요구 없이 출국금지 요청서만으로 출국금지를 결정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건이라 하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 관행은 용인될 수 없고, 만일 이와 같은 관행을 인정하게 된다면 범죄수사 목적의 출국금지는 지금보다 더욱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며,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국금지 통지제외 관련>
○ ○○지방검찰청에서는 출국금지 사실 및 수사 대상자가 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사 회피 등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9년 12월 2일 출국금지 요청이 있기 전에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전(前) ○○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2019년 12월 2일 출국금지 및 같은 달 27일 출국금지 기간연장에 관한 내용이 통지된다고 해서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등이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현직 경찰관들이라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출국금지 요청서에 따르면 통지제외와 관련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무부에서는 ○○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요청서에 대한 추가 확인이나 보완 요구 없이 통지제외 요청에 대해 모두 승인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더욱이 2019년 12월 27일 출국금지 기간연장 요청서에서는 통지제외의 사유로 ‘출국금지 통지로 인한 수사개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잠적, 수사회피 등으로 추가 증거 확보 등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통지 유예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2019년 12월 27일 출국금지 기간연장 요청 당시 진정인은 이미 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12. 6.∼13.)와 출석조사(12. 18.)를 받은 상태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다 하여 달리 수사상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나 소명자료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금지 심사 개선 필요성 관련>
○ 위원회 조사 결과, 2017년∼2019년 최근 3년간 수사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승인한 비율이 98%이상에 달하고, 2019. 1.∼2020. 3. 기간 중 수사 목적으로 통지 제외를 요청한 건수(6,036건)에 대하여 법무부가 모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재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사가 출국금지 남용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출국금지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범죄 수사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 출국금지 사실에 대한 통지 제외 요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출국금지 미(未)통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통지 제외 요청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는 등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출국금지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출국금지 이의신청 기간(10일) 또한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