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 권고 이행에 따른 장애 요인 및 향후 계획 제시 등 보완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 당사국(발효일 1990년 7월 10일)으로 이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사항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제출하였고, 제5차 국가보고서는 2020년 8월 제출 예정이다.
○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는 제4차 최종견해(자유권위원회가 2015년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비롯해 차별 근절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평화적 집회권리 보장 등 자유권 관련 우리나라의 법령, 정책, 제도 등 현황과 정부의 조치 등이 기술되어 있다.
○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 실현 및 제4차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 이행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그간의 노력, 그리고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망 및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의의는 자유권위원회와 당사국 상호 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점 및 난관 등을 상호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함으로써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인권위는 제5차 국가보고서(안)(쟁점목록에 27개에 대한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장애 요인 및 도전 과제 등 제시 필요
- 제5차 국가보고서(안)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제도, 사업 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와 정책 및 제도 등의 이행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 및 도전과제를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향후 계획 제시 등 보완 필요
- 제4차 최종견해가 2015년에 채택된 이후 약 5년이 지났음에도 국가보고서(안) 일부 내용에는 “검토할 예정이다,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노력할 예정이다” 등으로 기술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향후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쟁점목록에 대한 정보 미제공 부분 및 통계자료 해석 등 보완 필요
-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따른 유죄 판결건수,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통계 등 쟁점목록상 일부 질의에 답변이 누락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 통계, 자살 통계 등은 연도별 건수 등 숫자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계가 의미하는 내용을 최종견해와 연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 한편,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 심의의 목적이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당사국과 자유권위원회와의 상호간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 심의 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본 심의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의견표명 결정문
2. 쟁점목록
3. 「자유권규약」 각 1부. 끝.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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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유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1966. 12. 16.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0. 4. 10. 비준, 1990. 7. 10.부터 효력 발생
ㅇ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유권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자유권규약」 차수별 국가보고서 제출 경과 ․ 1차 1991년, 2차 1997년, 3차 2005년, 4차 2013년
ㅇ 「자유권규약」은 전문 및 6부 53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생명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공정할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자유권적 기본권 관련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ㅇ 자유권위원회는 2015. 12. 3. 발표한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2019. 11. 6. 기한으로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정부가 약식보고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자유권위원회가 2019. 7. 채택한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 전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이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로 갈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