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 IT업체 대표 및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경비노동자 자살 등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4명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만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정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고객․소비자, 아파트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대표의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선 규율하고 있지 않다.
○ 이에, 인권위는 외부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2019) 제4조에서도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제3자가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하여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이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하여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ILO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및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노동관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명문화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사업주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끝으로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써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되는 행위임을 조직 내부에서 공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 다만,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이 많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이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희롱예방교육 등 기존 교육에 통합하는 등 그 부담을 다소 완화하면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도입 후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문제가 묵과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제도의 보완을 기대한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