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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코로나19,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 높여”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0-06-23 조회 : 17443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코로나19,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 높여

-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차별에 관한 국민의식 전반을 짚어보는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코로나 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해소를 위해 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해소 방안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교육 및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의 결과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계기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높아져...

    국민 10명 중 9나도 차별 당할 수 있다생각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10명 중 9(90.8%)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각 국에서 발생한 혐오와 차별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9(91.1%)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등권에 대한 높은 이해와 성숙한 인식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한 우리 국민들은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93.3%),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73.6%),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92.1%)라는 인식에도 상당수 동의한다고 응답하는 등, 다른 사람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나의 권리만큼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차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

    이대로 두면 사회적 갈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커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82.0%)고 응답하였다. 우리 사회 차별이 과거에 비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이 그렇다(40.0%)고 응답하였고 차별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평등(7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는 성별(40.1%), 고용형태(36.0%), 학력학벌(32.5%), 장애(30.6%), 빈부격차(26.2%)에 의한 차별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해 현재와 같이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72.4%)이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 응답(32.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차별은 해소 위해 적극적 노력 기울여야 할 문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공감대 커

      국민들은 차별을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93.3%)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다수가 동의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2019년에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72.9%) 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국민들은 차별시정 정책으로 국민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91.5%), 학교에서의 인권다양성 존중 교육 확대(90.5%),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88.5%), 정치인언론온라인미디어의 차별혐오표현 규제(87.4%),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7.2%),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86.5%), 차별시정기구의 혐오차별 규제 강화(80.8%) 순으로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04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 수준이다.

 

 

붙임: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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