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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인권 규범 신속한 보급 추진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0-05-22 조회 : 11103

인권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인권 규범

신속한 보급 추진

- 유엔,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번역하여 관련부처, 시민사회 등에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코로나19는 전세계로 확산되어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시의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다수의 인권보호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0423일 영상 메시지에서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The threat is the virus, not people.) (중략) 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The virus does not discriminate, its impacts do.)”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인권존중,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강조하였다.

 

유엔에서 발간한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명권 보장, 국제연대, 혐오·차별 대응, 각 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유엔은 개별 지침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 이주민, 선주민, 소수자, 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보고서는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이 전 세계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사회·경제적 보호조치를 할 것,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을 금지할 것,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조치를 할 것,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증가,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 등,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보고서는 자유권 제한 관련 긴급조치 등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에 입각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보건의료인의 희생,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힘입어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은 국제사회의 모범과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 유엔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인권 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관련부처시민사회 등에 보급하는 한편, 인권위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별첨:

   1.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4.23.)  

   2. COVID-19 인권보호지침(4.27.) 

   3.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감염과 사회권에 관한 성명서(4.17.)

   4. 비상대책과 COVID-19(4.15)

   5. 시민공간과 COVID-19(5.4)

   6. COVID-19 혐오발언 관련 지침서(5.11.)

   7. 장애인 권리와 COVID-19(4.29.)

   8.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4.7.)

   9. COVID-19와 여성 인권(4.15.)

   10. COVID-19와 자유박탈 상황 아동 인권 지침(4.8.)

   11. COVID-19와 노인인권 유엔 사무총장정책 보고서(5.1)

   12.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COVID-19 관련 보도자료(3.27.)

   13. COVID-19 상황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 지침(3.27.)

   14. COVID-19와 성소수자 인권 지침(5.8.)

   15. COVID-19 대응 인권기구 업무 수행 관련 APF 성명(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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