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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개발 현장 농성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긴급구제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05-08 조회 : 5590

인권위, 재개발 현장 농성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긴급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시 재개발 현장 농성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조사한 결과, 관할 경찰 및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개선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 농성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아, 관계기관인 ○○시 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 재개발 현장의 건물 내부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조합에서 식수 및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였고, 건물 내부에 전기·수도를 끊었으며, 단전으로 인하여 휴대전화 통화도 되지 않아 경찰 등 관계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구제 접수 당일인 427일 진정인과 경찰 및 자치단체에 기초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428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424일부터 건물 내부에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건물 내 고령의 농성자들이 있음에도 농성 초기에 조합이 음식물 및 식수의 반입을 차단하였고, 농성자 중 일부는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으나 이들에게 필요한 약 반입이 차단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조사 현장에서 경찰 및 조합에게 필요한 약과 음식물이 원활히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농성자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배터리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단전·단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음식물 및 약 반입에 관련된 사항은 조치되었다.

 

이후에도 인권위는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한 결과 고령자 및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 농성자들의 생명·건강을 해칠 우려가 여전하고 단전·단수로 인한 야간 안전사고의 우려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 등을 고려,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 및 단전·단수 문제의 해결로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경찰이 헌법10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임무로 하고 있는 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및 감독기관인 지자체 역시 인권조례 등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구제조치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았다.

 

이에, 관할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과 양 당사자 간의 대응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긴급구제조치 권고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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