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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않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강원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0-05-07 조회 : 4757

인권위,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않는 것은 학문의 자유 등 인권침해

 

- 해당 학교법인 및 대학교에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과 ◯◯◯◯대학교 총장에게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사건을 심사하는 기구)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로도 재임용거부처분이 반복되어 2016년까지 총 5차례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고, 진정인은 각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학교법인 ◯◯학원은 5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20182월 확정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0조의3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30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며 판결 확정 후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및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사안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피진정인들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는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은 달리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법률상 절차 및 판단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취하지 않은 것은 재임용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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