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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0-05-07 조회 : 4613

태아의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 근로환경에 기인한 출산아의 선천적 질환, 첫 산재 인정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대법원의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41071 판결)을 통해 늦게나마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것에 대하여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은 지난 2010년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2012. 1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을 하므로 근로자의 임신중의 상병이나 요양기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고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이 사건 소송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및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를 규정한헌법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산업안전보건협약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임을 근거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를 유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모체와 태아는 ‘한 몸’  ‘본성상 단일체이므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기인한 태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한 치료시기에 따라 요양급여 수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여성근로자들은 요양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31307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서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이 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정의에 생식건강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미숙아, 선천성 장애 및 질환아 출산 포함)’을 포함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등 5), 고용노동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는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가 중대한 사안임에도 적극적 논의가 미흡하였던 점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고용노동부에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정비에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헌법에서 규정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모성보호 및 여성 근로의 특별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길 바라며,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 5.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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