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마련해야
- 법무부장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 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 진정인은 체류자격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규교육을 받고 정체성을 형성한 피해자들(17세, 18세)이 강제퇴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출국 되는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 법무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피해자들의 강제퇴거는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일정기간 유예된 것뿐이고, 현행법상 피해자들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합법화제도가 없으므로, 유예사유가 소멸되면 단속 시 강제퇴거 한다는 입장이다.
○ 다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따라 피해자들이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국내체류 허용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법 위반동기·내용·결과, △고의·과실 여부, △가족관계 및 체류실태, △국내생활 기반 여부, △국경관리와 체류질서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 피해자들은 체류자격 없이 출생하고 성장한 배경과 사정은 다르지만,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의 의미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이해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며, 대한민국의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등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교우관계가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 기반을 형성했다.
○ 출입국관리행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국가행정으로, 특정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출국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정책재량 영역에 속한다.
○ 다만, 이러한 판단은 공익적 측면과,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권리,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사회적 기반, 가족결합권 등 개인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해야 하고,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가 피해자들의 강제퇴거 명령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강제퇴거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클 것이 확실히 예견되어, 피해자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제도가 없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퇴거 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