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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사립학교 교원 차별 말아야”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0-04-28 조회 : 3801

인권위,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사립학교 교원 차별 말아야

- ○○○○○교육감에게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 시 교감계열 응시자격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서 교사계열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감계열은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피진정인은 교감 계열에 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제한하는 주요 이유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와 달리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교감을 충원하기 어려우므로, 사립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2019년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서 교사계열의 경우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면서, 교감계열에서만 지원자격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제한했다.

 

교육전문직원 추천 절차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추천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 또는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다. 중등 교육전문직원 응시자의 경우 교사계열과 교감계열 중 한 계열이 선발 예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전문직원전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계열의 지원자 중에서 충원 가능하다.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으로 교육전문직원 선발은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라는 점에서, 교육전문직원의 지원자격을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 할지 또는 공립학교 교원으로만 제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에게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교육전문직원 지원자격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부여하면서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계열에만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교감계열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지원할 경우 학교장 또는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으므로 추천자가 학교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감계열 대상자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교사계열과 교감계열 중 한 계열의 선발 예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계열 지원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합격자가 담당할 교육전문직의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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