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자체들의 역할 필요 -
- 인권개선 위한 신고․상담․인권교육 등 지자체 역할 명시 큰 의미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3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고, 모든 스포츠 활동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지난해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던 빙상 코치에 의한 국가대표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스포츠 현장에서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권위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체계를 개선하고자 201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립하여, 초․중․고․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성)폭력 경험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역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스포츠분야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책임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스포츠계의 인권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을 환영합니다.
○ 그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었으나, 스포츠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 그리고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였다는 점은 커다란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개선 체계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실질적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인권위는 스포츠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에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이 더욱 보호받고, 모든 국민들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 3.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