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원 성과평가 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
- 교육부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에게 방안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육부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 제외)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에게 유리한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에서 함께 평가하도록 하여 비교과교사로 하여금 하위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교과교사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 인권위 조사결과,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최고등급인 S등급이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인 B등급이 30%이다.
○ 피진정인들이 성과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하여,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S등급이 4.55%, A등급이 23.91%, B등급이 71.54%로 주로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위 평가결과로 비교과교사들은 교과교사들에 비해 낮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위 평가지표는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으므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수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인권위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이 일반적으로 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비교과교사 1인이 위 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다른 6명의 위원이 교과교사인 상황에서 비교과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실제적으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참석한 비교과교사의 비율은 45.2 ~ 59.6%이라는 점은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수정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봤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같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이 다른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요소를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비교과교사가 성과등급에서 하위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